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747
판결선고
2025. 9.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6.경부터 2020. 7. 3.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도 4월분 임금 2,300,000원, 2020년도 5월분 임금 3,300,000원, 2020년도 6월분 임금 3,300,000원, 2020년도 7월분 임금 319,355원 등 금품 합계 9,219,3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27,411,420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8,860,6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1,747,767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정인(대표) 진술서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 급여 지급내역, 급여대장,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5,9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