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5고단216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내지 9, 12 내지 22, 26 내지29, 3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