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94
판결선고
2025. 5.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창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부터 2024. 9. 30.까지 샷시 제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8. 임금 2,600,000원, 2024. 9. 임금2,600,000원 등 합계 5,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2,877,0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퇴직금 산정내역서, - 임금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지 않아 피해 근로자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업이 어려워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악의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1,000만 원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도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