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0. 23. 선고 2025고정41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합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공사현장 등에서 2020. 12. 1.경부터 2023. 8. 20.경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18,090,000원을 포함하여 퇴직근로자 3명(E, F, G)의 임금 합계 41,0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의 퇴직금 18,443,541원을 포함하여 퇴직근로자 2명(E, G)의 퇴직금 합계 31,002,2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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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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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판사 김세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