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53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홍등불(기소), 김연수(공판)
판결선고
2026. 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김해지점'의 대표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박스, 비닐, 접착테이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경부터 2024. 7. 3.경까지 사이에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546,240원, 휴업수당573,641원 등 금품 합계 2,119,881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6,552,986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체불주장 내역서, 진정인 급여 명세서
[피고인은 지급의무와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업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하여 2024. 3. 27.부터 2024. 4. 3.까지 대기발령을 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에 근로기준법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하였으며, 각 임금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에 확인 또는 문의를 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죄사실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뒤늦게나마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지은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