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83
판결선고
2025. 6. 13.
범죄사실
『2025고정83』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료도소매 및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조건의 명시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9.경 김해시 D에 있는 위 업체의 도장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E의 임금 80,000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정84(병합)』
피고인 A는 2024. 2. 23.부터 2024. 6. 22.까지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자이며, 피해자 F은 2024. 1. 19.부터 현재(2024. 8. 6.)까지 부산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고, 피고인와 피해자는 부산구치소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6. 3. 13:3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법률서류를 작성해준 것에 대해 "법무 서비스 비용과 용역비를 달라, 민사청구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알아서 하라"고 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정83』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2차)
고소장, 진정서, 고용보험내역(일용근로)
『2025고정84(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고소장, 근무보고서, 수용자검색결과(A, F)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피해자 E에게 지급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는 이미 수사단계에서 밝혀져 약식구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폭행죄와 관련하여 약식명령 전후로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