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0. 31. 선고 2025노1055 판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6월, 제2원심: 징역 4월, 제3원심: 벌금 200만 원, 제4원심: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3, 4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6월을 선고받고, 2025.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3원심판결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3원심판결의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3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