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25고정83]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중 "2023. 5. 9.경"을 "2023. 4. 26.경"으로 바꾸고 "근로하다 퇴직한"을 삭제하며, 제2항의 "위 1.항과 같은"을 "2023. 5. 9.경 퇴직한"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3. 7.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4. 7.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다시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