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2025고단14 사건의 근로자 B, C, E, F, G, H, I, J에 관한 공소 및 원심 2025고단555 사건의 근로자 K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도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해근로자들의 수 및 체불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근로자 AA, V, AI와 합의하여 위 피해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당심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피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