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 7. 11. 선고 2013고정2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1)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2)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7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6. 20., 2013. 7. 1., 2013. 7. 11.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 중 D, E, F, G, H, I, J, K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8., L는 2013. 6. 20., M은 2013. 6. 24. N는 2013. 7. 9.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