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 6. 16. 선고 2015고정58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