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 4. 13. 선고 2016고단149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D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 C, F는 모두 무죄.

피고인 A, B, C, F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