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 26.경부터 2015. 11.경까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송전장비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3. 1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생산사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4. 7.분 임금 1,580,990원, 2014. 8. 임금 1,581,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53,000원 등 합계 3,314,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0,170,220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3,827,9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499,511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해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