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7,2021
판결선고
2022. 4.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의료법인 B이 설립되면서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된 후 중임되어 온 사람으로, 2018. 4. 24. 대전지방법원 2018회합5013 사건에서 위 법원이 위 의료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위 의료법인의 관리인<1>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위 의료법인은 충북 옥천군 C에서 D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2020고단197』-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의료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 내지 위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서 위 병원 직원들의 임금 내지 보수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액을 각각 공제<2>한 다음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3>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E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 명목으로 40,680원을 공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위 병원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들의 임금 내지 보수에서 공제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액 합계 17,082,8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134』- 피해자 P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의료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 내지 위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서 2017. 9.경 위 병원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 납부를 목적으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P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49,050원 중 7,69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병원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 합계 839,12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259』- 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 상시근로자 97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8.부터 2020. 5.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Q의 임금 합계 32,260,410원<4>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8.부터 2020. 5.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Q의 퇴직금 합계 202,247,779원<5>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
∙ 피고인의 법정진술
∙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F, G, I, N, J, K, O, L, H, M의 고소장
∙ 각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 4, 6, 8, 10, 12, 14, 16, 18, 20, 22번), 각 국민연금 납부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 5, 7, 9, 11, 13, 15, 17, 19, 21, 23번)
∙ 수정회생계획안
『2021고단134』
∙ 피고인의 법정진술
∙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년 1월분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17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단259』
∙ 피고인의 법정진술
∙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확인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계산
∙ 회생절차개시결정문(대전지방법원 2018회합5013), 관리인 선임증
∙ 전화 등 사실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횡령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의료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이자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의 관리인인 피고인이 의료법인에서 운영하는 병원 직원들의 임금 내지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연금보험료 기여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병원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급을 미지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의료법인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자 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서 영업양도를 추진하는 등 병원 직원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의료법인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피고인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피고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였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 F, G, H, I, J, L, M, N, O, P을 위하여 피해 금액의 60%가량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별지
각주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각주2)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 참조.
각주3)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였고(국민연금법 제88조 제1항),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같은 조 제2항).
각주4) 2020년 4월분 임금 19,037,850원, 2020년 5월분 임금 13,222,560원을 합한 금액으로,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원천공제와 소득세법상 소득세 및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 전 금액이다.
각주5) 소득세법상 소득세 및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 전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