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4. 9. 26. 선고 2024고단136 판결

20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