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2,2024
판결선고
2024. 9.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의료법인 J의 실경영주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2022. 9. 5.부터 일반병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23고단14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21. 11. 1.경부터 2022. 12. 2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등 합계 14,453,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5, 7, 8, 11, 14,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임금 합계 144,694,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21. 11. 1.경부터 2022. 12. 2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3,057,8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5,844,9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36』
근로기준법위반
금품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23. 3. 2.부터 2023. 4.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3,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정기일 지급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통화(通)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4.경부터 위 병원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M의 2022. 11.분 임금 3,5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2. 11.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9,0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21. 2. 1.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6,557,0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2』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F 등 11명, K, N, P, Q의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확인내용
각 근로계약서
확인서 및 확인각서
『2024고단136』
피고인의 법정진술
R, M,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K, T,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 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 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근로자 P, Q, U, V, O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일부 변제 및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지급으로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근로자 M에게 5,000,000원, 근로자 S에게 2,300,000원 등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미 경영이 악화된 병원을 인수하면서 종전에 미지급된 임금채무를 부담하였고, 병원을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직원들이 한꺼번에 퇴사하는 바람에 경영을 정상화하지 못한 채 퇴직금 지급의무까지 부담하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일부 변제하고도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1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겪은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8. 3. 19.경부터 2022. 12. 1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합계 16,153,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6, 9,10, 12, 13,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138,175,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20. 11. 9.경부터 2022. 12. 1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901,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내지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32,031,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4. 5. 16.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제출됨)<1>
판사 이창현
별지
각주1) 피고인은 2024. 8. 22. 제9회 공판기일에 이 법원에 근로자L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L의 신분증 사본 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그 진정성립을 담보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등을 보완할 것을 명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보완하지 않았으므로, 위 합의서의 제출만으로는 근로자L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