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00,2013
판결선고
2015. 1. 30.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200]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3. 충북 음성군 C 소재 주식회사 B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B에서 철자재를 가공하게 되면 1달에 15톤 내지 20톤의 고철이 나온다. 선급금 2,500만 원을 주면 고철을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6,000만 원 상당의 체납으로 주식회사 B를 폐업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실제로 주식회사 B는 2012. 6. 30. 폐업함) 피해자로부터 위 선급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2. 3. 선급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24]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에서 2010. 5. 1.부터 2012. 5. 11.까지 경리로 근무한 E의 2010년 9월분 임금 335,310원, 2012년 1월분 임금 500,000원, 2012년 2월분 임금 2,000,000원, 2012년 3월분 임금 2,000,000원, 2012년 4월분 임금 2,000,000원, 2012년 5월분 임금 666,660원 등 체불임금 합계 7,501,9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 E의 퇴직금 4,027,7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매입매출 세금계산서 기록 편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입출금거래내역(1), (2), (3)
임금정산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편취 및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점, 피고인 고의적으로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었던 점, 사기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수현
각주1) 공소장 기재 '4,000,000원'은 '2,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