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141,2015
판결선고
2015. 9. 23.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정14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6.부터 2013. 8. 17.까지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3년 6월분 임금 2,005,000원 등 임금 합계 7,311,774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도합13,475,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45]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3.부터 2013. 4. 18.까지 미장공으로 근무한 G의 2013년 4월분 임금 9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5,975,3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휴일,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H과 2013. 4. 28. 근로자 I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79]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5.부터 2011. 7. 15.까지 근로 한 J의 임금 합계 2,4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합계 23,8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4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F · K, L 작성의 각 진술서
[2014고정145]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H· 피고인, M ·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G 작성의 각 진술서
G · 피고인 작성의 상호사실확인서
N 작성의 확인서(건축주)
N, O에 대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5고정79]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M, I, K, T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원금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