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11. 4. 선고 2015고단555 판결

2015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2015고단313호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7. 18. 경부터 2015. 5. 31.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및 각종 수당 22,504,630원과 퇴직금 27,142,640원 합계 49,647,2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개인별 미지급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6,270,2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고단44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근무한 E의 2015.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7개월분 임금 10,319,7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5고단47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2. 11.경부터 2014. 10. 7.경까지, 2015. 1. 19.경부터 2015. 7. 21. 경까지 근무한 F의 임금 3,706,130원 및 퇴직금 8,376,19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5고단55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경부터 2015. 8. 23. 경까지 근무한 G의 임금 4,318,210원, 연차수당 627,680원 및 퇴직금 2,161,5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9,225,42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은 모두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