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82
판결선고
2015. 10. 14.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버섯재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9.부터 2014. 9. 18.까지 근로한 J의 2014년 9월 임금 664,935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 중 퇴직근로자 J, K, L 3명의 임금 합계 2,031,0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9.부터 2014. 9. 18.까지 근로한 J의 퇴직금 286,475원 및 K의 퇴직금 345,870원 합계 632,3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임금체불 관련 자료 제출, I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사실관계(각 첨부서류 포함), 사실확인내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피해 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26.부터 2014. 9. 19.까지 근로한 C의 2014년 9월 임금 654,275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 중 퇴직근로자 C, D, E, F, G 임금 합계 3,449,6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9.부터 2014. 9. 9.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381,0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