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9
판결선고
2017. 5. 17.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자 (유)D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 12명과 5명의 근로자를 각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C에서 2014. 5. 1.부터 2016. 1. 31.까지 근로한 E의 2016. 1월 임금 548,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36,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C에서 2011. 11. 1.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F의 퇴직금 5,677,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3,667,290원과 (유)D에서 2014. 5. 1.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G의 퇴직금 3,821,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11,116,3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I, E, J, K, L, M, G, N 작성의 각 진술서
L, M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