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 근로자들에 대 한각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의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위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47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나. C
검사
송길대(기소), 김민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담당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B,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2. 23.
범죄사실
C는 2014. 9. 18.경부터 2015. 2. 26.경까지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 H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2015. 4. 9.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 H의 대표이사로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5. 2. 23.부터 2015. 7. 7.까지 위 사업장에서 본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5. 4.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55,433,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2. 8. 9.부터 2015. 7. 7.까지 위 사업장에서 차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6,660,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1,911,8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G, K, C, L, M, N의 각 법정진술
I, J, O, P,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의 진술부분 포함)
각 상호사실확인서
각 진정서 및 임금체불진정신고서
법인등기부 등본
연봉계약서
각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명함
체당금 지급현황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검토, 근로자 N 통화, A 증빙자료 제출, Q 통화, 최종범죄일람표 작성, 근로자 L 통화, 근로자 M 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 근로자수가 15명에 달하고 미지급 금품도 7,700만 원으로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수령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은 2015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4. 9. 18.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충북 음성군 R에 있는 ㈜ H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5. 2. 23.부터 2015. 7. 7.까지 위 사업장에서 본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5. 4.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55,433,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8. 9.부터 2015. 7. 7.까지 위 사업장에서 차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6,660,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1,911,8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2014. 9. 18.경부터 2015. 7. 31.경까지 ㈜ H(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 근무한 바 없으므로, 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는데, 피고인은 2015. 3. 9.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3. 17.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2015. 6. 16.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된 사실, S은 2014. 9. 17. C와 A과 사이에, S이 이 사건 회사보통주 8만 주 중 6만 주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C와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라 C가 2014. 9. 17.자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다만 취임일자는 2014. 3. 24.로 소급하여 기재된 사실, A은 T, U, C와 함께 2014. 9.경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였는데, 위 인수 당시 자신의 후배인 K을 이 사건 회사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도록 한 사실, 그후 A(회장)은 T(감사), U(전무)와사이가 나빠져서 2014. 11. 중순경 T과 U는 A 및 A 측 관리이사인 K을 해임한 사실, 그후 A은 2015. 3.경 이 사건 회사에 복귀하였고, 2015. 3. 9. 대표이사 및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3. 17.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사실, C, V(U의 동생), W는 2015. 3. 29. B과 사이에 C, V(U의 동생), W가 B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68,000주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주식 및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후 새로운 경영진의 일원인 B이 2015. 4. 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실제 경영권을 확보한 후 2015. 6. 16. A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인등기부상 A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경영주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 3명(J, X, Y)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무렵(2015년 7월 7일, 2015년 6월 30일경)에는 이사직에서도 해임된 이상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간 내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A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일부 진술이나 확인서들은, 결국 모두 피고인의 직함이 '회장'이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사용자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10. 10. 1.부터 2014. 9.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2,237,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 7.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증거목록2
각주2) 증거목록3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