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 11. 1. 선고 2018가합107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5. 9.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1,356,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 및 2018. 1. 1.부터 원고들의 복직일까지 매월 1,807,200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 A는 2013. 11. 14., 원고 B는 2009. 5. 22. 각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2015. 4. 3. 피고 사업장 내 D노동조합 C분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부위원장 및 위원장으로 선출된 택시 운전기사이다.

나.

피고 징계위원회는 2015. 8. 24. 원고 A에 대하여 '① 2015. 5.부터 2015. 8. 18.까지 운송수입금 4,186,000원을 미납하여 공금 유용, ② 2015. 5. 21. 및 2015. 6. 29.자 각 허위사실 유포, ③ 2015. 5. 22. 노사협의 업무 방해, ④ 2015. 5. 20. 피고의 정상적인 경영업무 방해, ⑤ 원고 B를 시켜 사업주인 피고의 대표이사와 상무에 대한 공갈 등'을 징계사유로, 원고 B에 대하여는 '⑥ 2011. 4.경부터 2013. 12.경까지 운송수입금 5,697,000원을 미납하여 공금 유용, ⑦ 2015. 5. 21. 및 2015. 6. 29.자 각 허위사실 유포, ⑧ 2015. 5. 20. 노사협의 업무 방해, ⑨ 2015. 7. 1. 상사인 피고의 상무에 대한 폭언·폭행, ⑩ 2015. 5. 6.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공갈 협박 등'을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원고들을 2015. 9. 1.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 대표이사는 2015. 9. 1. 원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유효하다고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노동조합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약 72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4. 3.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원고 B가 위원장, 원고 A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다만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7.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였고, 같은 해 8. 10. E을 위원장으로, F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2)

징계절차

가)

피고는 2015. 8. 18.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측 징계위원 지정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20.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징계위원 명단을 통보받았다.

나)

피고는 2015. 8.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로 2015. 9. 1.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당시 징계위원회에는 사측 위원으로 대표이사, G 전무, H 상무가 참석하였고, 노측 위원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E, 부위원장 F, 회계감사 I이 참석하였다.

3)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0. 9. 18.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한 무효이다.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사유의 조사 및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위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결의는 무효이다. 한편,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지만,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위 기간이 기산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단체협약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내용, 이 사건 징계사유 내용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든 각 사유는 대체로 2015. 7.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역시 그 무렵 원고들의 징계사유를 모두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반하여 그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이 도과한 2015. 8.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단체협약상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가)

위 각 징계사유 중 원고 A에 대한 ①항과 원고 B에 대한 ⑥항의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단체협약 제43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당일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이다. 원고 A의 경우 그 징계사유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5. 5.경부터 이미 계속적으로 발생하였다(원고 A는 2015. 5.경부터 2015. 8.경 수차례에 걸쳐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였고, 운임이 신용카드로 결제된 경우에는 운송일보 작성 여부에 상관없이 그 결제대금은 당연히 피고에게 입금되어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는 결과가 된다. 또한 피고의 임금협정 제21조에 따르면 운송수입금은 월 단위로 2,450,000원을 원고에 입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1일 98,000원은 계산의 편의상 위 월 운송수입금을 임금협정에 규정된 만근일인 25일로 나눈 금액으로, 이러한 임금협정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근무일마다 98,000원을 입금시켜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2015. 8.분 미납 운송수입금은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아직 그 발생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 A의 운송수입금을 입금일 이전인 2015. 3.분과 2015. 4.분 미납 운송수입금에 충당시켰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 ①항에 기재된 2015. 5.부터 2015. 8. 18.까지의 기간은 위와 같이 충당 등을 거친 후 미납 운송수입금 4,186,000원 산정의 계산상 근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지, 원고 A가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지 아니한 날을 의미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 B의 경우에는 피고가 제시한 징계사유서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고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약 1년 반 이전인 2013. 12.경까지 발생한 징계사유에 관한 것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 ⑤, ⑩항 기재의 각 피고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공갈 등 행위의 구체적인 시점은 징계이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는 2015. 6. 2. 충주경찰서에 징계사유 기재 행위를 범죄사실로 기재하여 원고들을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므로, 그 징계사유 발생일은 2015. 6. 2. 이전이다.

다)

그리고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징계사유 발생일은 모두 2015. 7. 1. 이전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징계대상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서 노측 위원도 3명이 참석하여야 하는 징계위원회를 현실적으로 구성하기가 불가능하여 징계시효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의결한 징계위원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피고는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노측 징계위원 3인의 위촉 및 지정된 일시의 징계위원회 참석을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로서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노측 위원이 미리 확정되어 있지 않다면 징계시효가 도과하기 이전에 위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측 징계위원의 선정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피고 측에서 징계시효기간 내에 이 사건 노동조합 측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노측 징계위원 선정을 거부한다면, 단체협약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노측이 2회 이상 참석을 거부한 경우로 보고 참석한 사측 징계위원 일방의 표결로 징계를 의결할 여지도 있다). 또한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의 조사 및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위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웠다는 부득이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

가.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해고일인 2015. 9. 1.부터 원고들이 복직할 때까지 피고가 원고들을 부당해고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0. 8. 6. 소정근로시간 180시간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2015. 9. 24. 소정근로시간 121시간, 2016. 11. 7. 소정근로시간 120시간, 2018. 2. 13. 소정근로시간 105시간으로 하는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위 각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된 미지급 임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상호 합의하여 체결한 위와 같은 임금협정을 무효라고 보게 된다면 피고가 추가적인 임금 지급을 하게 됨으로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므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체결한 임금협정을 무효로 보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의 운영 방식

피고는 약 76대의 택시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워 일일 평균 50대를 가동하고 있고, 1인 1차제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임금 체계 및 최저임금법 개정

(1)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로 하여금 1일 운송수입금 기준액(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제 수당, 상여금을 지급받되,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는 임금 지급방식인 이른바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2)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체결한 임금협정(이하 '기존 임금협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월 240시간), 사납금은 수동차량의 경우 월 2,064,000원(= 일 86,000원 × 24일), 오토차량의 경우 월 2,136,000원(= 일 89,000원 × 24일)이고,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 및 임금협정표에 첨부된 별표 1 임금산출내역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한편,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위 조항의 시행일은 충주시의 경우 2010. 7. 1.이다[부칙(2007. 12. 27.) 제2호]. 또한, 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는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나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피고 임금체계의 변화

(1)

피고는 2009. 12. 10.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월 180시간(일 6시간)으로 정하였고, 2010. 8. 6. 피고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일 6시간(월 180시간), 사납금은 월 2,450,000원(98,000원 × 25일)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협정 중 이 사건에 관계된 주요 내용 및 임금협정표에 첨부된 별표 1 임금산출내역표(을 2호증 참조)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협정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9. 24., 2016. 11. 7., 2018. 2. 13.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이 사건 임금협정과 그 후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1)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17, 18, 19호증의 각 기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존 임금협정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킨 이 사건 협정 부분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가)

기존 임금규정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 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급은 월 380,000원, 사납금은 최대 월 2,136,000원(오토차량의 경우)인 데 반해, 이 사건 협정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급은 400,000원, 사납금은 월 2,450,000원으로, 기본급의 증가율은 105.2%(소수점 첫째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불과한 데 반해 사납금의 증가율은 114.7%에 달한다. 이는 사납금의 증가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감소시켰다는 피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고, 피고의 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임금체계의 변경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월 임금은 [초과운송수입금(총운송수입금 - 사납금) + 피고가 지급하는 월정급여]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지급하는 월정급여(부가가치세 감면분, 상여금, 근속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를 기준으로 볼 때, 기존 임금협정에 따른 월정급여는 650,000원, 이 사건 협정에 따른 월정급여는 902,000원(퇴직금 제외)으로, 월정급여가 총 252,000원(= 902,000원 - 650,000원) 증가하는 데 반해, 근로자들이 납부하여야 하는 사납금은 최소 314,000원(= 2,450,000원 - 2,136,000원), 최대 386,000원(2,450,000원 - 2,064,000원)으로 증가함으로써,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해 피고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이 실제로 수령하는 임금이 감소하였다.

(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간에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따른 상황 변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위와 같은 협의가 노사 모두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하는 절차를 거쳤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협정의 경우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데 반해, 이에 대하여 노사가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의하였음을 추단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노사가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렀던 사정이 엿보이는, 피고가 원용하는 하급심 판례들은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협정의 체결에 관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을 18호증)와 확인서(을 19호증)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협정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혹은 노동조합과의 협의 과정을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 사건 노동조합 내에서도 이와 같은 임금체계의 변경으로 발생한 효과를 논의하였음을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다.

(마)

또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중대한 재정난에 봉착한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납금의 증가분이 월정급여의 증가분을 초과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지출비용이 확대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3)

이 사건 협정 후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세 차례에 걸쳐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협정과 동일한 기본급여임에도 소정 근로시간은 줄어들었고, 사납금은 이 사건 협정보다 그대로거나 더 많아졌다. 게다가 이 사건 협정 후 체결된 임금협정 또한 노사가 각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교량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합의하였음을 추단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기존 임금협정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킨 이 사건 협정 후 체결된 임금협정 또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협정 후 체결된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부분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협정과 그 후 체결된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기본급의 소정근로시간은 기존 임금협정에 따른 월 24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법률관계 당사자 상호간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하고, 그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부채의 부담이 반드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가 추가적인 임금의 지급으로 인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과 사납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가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의 범위

종전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240시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5년 최저시급은 5,580원,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 2017년 최저시급은 6,470원, 2018최저시급은 7,5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① 2015년 미지급 임금 5,356,800원[= 2015년 최저시급 5,580원 ×소정근로시간 240시간 × 4월(2015. 9. ~ 2015. 12.)], ② 2016년 미지급 임금 17,366,400원[= 2016년 최저시급 6,030원 × 소정근로시간 240시간 × 12월(2016. 1. ~ 2016. 12.)], ③ 2017년 미지급 임금 18,633,600원[= 2017년 최저시급 6,470원 × 소정근로시간 240시간 × 12월(2017. 1. ~ 2017. 12.)], ④ 2018. 1. 1.부터 원고들의 복직일까지 매월 1,807,200원(=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소정근로시간 240시간)의 비율로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합계 41,356,800원(= ① 2015년도 미지급 임금 합계 5,356,800원 + ② 2016년도 미지급 임금 합계 17,366,400원 + ③ 2017년도 미지급 임금 합계 18,633,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2018. 1. 1.부터 원고들의 복직일까지 매월 1,807,200원의 비율로 셈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재판장) 고범진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