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5
판결선고
2018. 11. 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장이자 충주시 D에 있는 위 B 충주공장의 현장 감독자이다.
피고인 A
사망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충주공장의 현장 감독자로서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위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E(52세), F, G은 2018. 4. 17. 12:00경 위 B 야적장에서 철제 수조(가로 6미터, 세로 3미터)를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철제 수조는 약 300kg의 강철로 구성되어 있어 절단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하고, 작업 중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근로자들의 작업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작업 중 고정되지 않은 철제 수조가 피해자에게 전도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종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 위 충주공장 내에서 사용하는 고속절단기의 측면 및 전면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 위 충주공장 내에서 차량계하역 운반 기계인 3톤 지게차의 운전자가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이탈하도록 방치하였다.
사업주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 위 충주공장 내에서 크레인 작업 시 필요한 달기구를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을 부착하지 않은 채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7. 위 충주공장 내에서 산소 및 LPG 가스 용기를 사용하면서 전도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 제외함 및 코드와 플러그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 전압 150볼트 이상인 전기 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 위 충주공장 내에서 금속제 분전반 판넬 및 대지전압 220볼트를 사용하기 위해 비치한 이동전선용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종 안전조치 의무 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와 피고인 B 주식회사 대리인 H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목격자), -현장사진
I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안전담당자)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중대재해관련)
시정명령서(감독관련)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현장 및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 조치 의무 위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 조치 의무 위반)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모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실상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위,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 A가 수행한 직무 및 관여 정도,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안전조치 미이행의 내용과 정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