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2018고단30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4, 6~8, 10~22, 25~27 부분, 『2018고단530』부분,『2018고단556』부분,『2018고단609』부분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1,2018
판결선고
2019. 6. 21.
범죄사실
『2018고단301』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9, 23, 2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2,957,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 9, 23, 2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5,423,5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외 17명의 각 진정서
각 상호사실확인서
각 -체불금품내역 등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퇴직금 등 미지급 경위, 미지급 임금 등 지급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실, 체불 임금·퇴직금 등 액수,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301』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5, 9, 23, 24를 제외한 부분.
『2018고단530』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2015. 12. 11.부터 2018. 3. 21.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H의 2017년 7월, 8월 임금 4,821,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30,692,2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2015. 12. 11.부터 2018. 3. 21.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H의 퇴직금 7,389,2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30,302,3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56』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2017. 2. 13.부터 2018. 5. 19.까지 방사선사로 근로한 후 퇴직한 I의 2017년 7월 임금 2,810,000원, 2017년 8월 임금 2,850,000원, 미사용연차휴가수당 842,763원과 2017. 2. 6.부터 2017. 8. 10.까지 과장으로 근로한 후 퇴직한 J의 2017년 7월 임금 1,652,180원, 2017년 8월 임금 604,940원과 2015. 9. 1.부터 2018. 5. 26.까지 원무과 직원으로 근로한 후 퇴직한 K의 2017년 7월 임금 1,766,350원, 2017년 8월 임금 1,766,35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292,5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2017. 2. 13.부터 2018. 5. 19.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I의 퇴직금 4,537,889원과 2015. 9. 1.부터 2018. 5. 26.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K의 퇴직금 5,572,533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110,4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09』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2011. 12. 1.부터 2018. 3. 31.까지 원무부장으로 근로한 후 퇴직한 L의 2017년 8월 임금 잔액 3,633,360원과 2016. 3. 28.부터 2018. 6. 30.까지 경영기획실 주임으로 근로한 후 퇴직한 M의 2017년 7월 임금 잔액 1,066,350원, 2017년 8월 임금 1,766,35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466,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병원에서 2011. 12. 1.부터 2018. 3. 31.까지 원무부장으로 근로한 후 퇴직한 L의 2017. 12. 1.부터 2018. 3. 31.까지의 퇴직금 잔액 1,298,823원, 2016. 3. 28.부터 2018. 6. 30.까지 경영기획실 주임으로 근로한 후 퇴직한 M의 퇴직금 4,005,163원, 2012. 3. 23.부터 2018. 2. 20.까지 경영기획실 과장으로 근로한 후 퇴직한 N의 2016. 3. 23.부터 2018. 2. 20.까지의 퇴직금 잔액 3,961,318원, 2016. 12. 7.부터 2018. 3. 31.까지 기획실장으로 근로한 후 퇴직한 O의 퇴직금 잔액 5,575,342원 등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840,6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및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및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취지의 진정(고소) 취하서 등이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천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