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6. 21. 선고 2018고단556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2018고단301』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4, 6~8, 10~22, 25~27 부분, 『2018고단530』부분,『2018고단556』부분,『2018고단609』부분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