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87
판결선고
2022. 11.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PC게임방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6.부터 2018. 7.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2월 임금 731,110원, 2018. 1월 임금 626,410원, 2018. 2월 임금 563,795원, 2018. 3월 임금 702,405원, 2018. 4월 임금 567,560원, 2018. 5월 임금 709,240원 등 합계 3,900,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 8. 28.부터 위 사업장에서 재입사하여 2020. 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같은 근로자 D의 2018. 9월 임금 645,930원, 2018. 10월 임금 578,160원, 2019. 3월 임금 961,800원, 2019. 4월 임금 939,950원, 2019. 5월 임금 859,650원, 2019. 6월 임금 958,600원, 2019. 7월 임금 928,400원, 2019. 8월 임금 949,275원, 2019. 9월 임금 885,400원, 2019. 10월 임금 794,800원, 2019. 11월 임금 923,250원, 2019. 12월 임금 933,550원, 2020. 1월 임금 900,840원 합계 11,259,6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5,160,1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8.경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6.부터 2018. 7.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D의 퇴직금 3,208,3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8. 8. 28.부터 2020. 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동일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207,279원<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715,6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2020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8.부터 2020. 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위 1항과 같은 근로자 D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년 3월분 급여 등 총 11회에 걸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일부 경찰진술조서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정인 체불금액 산정내역(2017년 12월~2020년 1월),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근무시간기록표(복사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은 근무시간에 손님용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는 등 충분한 휴게시간을 부여받았는바 D의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었다. ② D과 계약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③ 2017. 5.경부터 2018. 7.경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은 약 1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인데, D의 병원비 922,080원과 오토바이 구매비용 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018. 8. 28.부터 2020. 2. 10.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대납하여 준 D의 임차 주택 보증금 50만 원으로 정산하여 그 일부를 지급하였다. ④ 최저임금법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D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판단
주장에 관하여 :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로부터 떠나 있고, 근로자에게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이 보장되어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위 증거에 의하면 1시간당 15분 내지 25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D을 비롯한 PC방 근무자들은 혼자 근무하였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항상 PC방에 머무르면서 손님의 요구를 처리하는 등 업무를 처리를 하거나 업무처리를 위한 대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D에게 실질적이고 본래적인 의미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에 관하여 : 위 증거에 의하면 D은 2018. 7.경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 D은 그 후 다쳐서 서울에 올라가야 한다고 피고인에게 말하는 등 퇴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도 D을 실질적으로 퇴사처리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D이 2018. 8. 28.경 다시 근무를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은 D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장에 관하여 : 먼저 병원비, 오토바이 구매비용 및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병원비 및 오토바이 구매비용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D의 임차보증금을 대납하여 주었으나, 이는 D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에서 공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D에 대한 퇴직금 중 3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는 달리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의 퇴직금 명목으로 위 병원비 및 오토바이 구매비용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퇴직금에서 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퇴직금 30만 원 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대로 D이 30만 원을 2018. 8. 28.부터 2020. 2. 10.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 위 금액을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주장에 관하여 :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2018년부터는 D에게 그의 근무일에 대하여 하루 7만 원으로 계산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은 공소사실 기재 급여기간 중 D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 근로시간에따른 최저임금(휴게 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곱한 급액)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 또는 월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을 산정할 때 고려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 관련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최저임금 차액’ 기재와 같이 부족액이 발생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회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 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효승
별지
각주1) 공소제기 된 금액은 4,507,279원이나 아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3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