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880
판결선고
2025. 2. 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사료, 유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2.부터 2023. 9.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 6월 임금 1,489,0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49,209,05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2.부터 2023. 9.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061,26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33,637,1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각 근로계약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임금명세서 및 입금내역서, 체불금품내역서,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각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체불금품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이라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