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18.경부터 2025.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4. 2월 임금 1,836,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2,317,740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18.경부터 2025.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1,841,062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11. 3.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정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