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493,2025
판결선고
2025. 11. 12.
2025고단493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5.부터 202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24. 9월 임금 1,938,320원, 2024. 10월 임금 4,500,000원, 2024. 11월 임금 4,500,000원, 2024. 12월 임금 2,177,419원, 2025. 1월 임금 2,322,580원,2025. 2월 임금 1,607,142원 등 임금 합계 17,045,461원 및 2023년 연말정산환급금 1,201,180원 등 합계 18,246,64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5.부터 202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900,9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대장, 미지급 정산표 등, 위임장, 통장거래내역, 퇴직금 산정서 등
진정서
2025고단779(병합)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4. 24.부터 2025. 2. 23.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E의 2024년 11월분 임금 2,800,000원, 2024년 12월분 임금 2,800,000원, 2025년 1월분 임금 2,800,000원, 2025. 2월분 임금 400,000원 등 임금 합계 8,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5번)
E의 임금대장, 시정지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한다. 비록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변제를 다짐하는 점,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익
각주1)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