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652,2013
판결선고
2013. 11. 22.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2고단2652』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6. 퇴직한 E의 2011년 추석상 여금 297,94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상여금 등 합계 6,753,1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6. 퇴직한 E의 퇴직금 20,529,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6,623,4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743』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2. 11. 15.경 퇴직한 F의 2012년 9월분 임금 2,097,2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금품 합계 35,896,1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2. 11. 15.경 퇴직한 F의 퇴직금 32,658,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퇴직금 합계 120,831,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52』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H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¹2013고단743』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F의 각 진술서
O, F의 각 진정서
각 개인별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미지급 상여금, 미지급연차수당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