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합29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이라 한다) 및「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구내식당 등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청주의료원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0. 12. 30. 이 사건 노동조합과 아래와 같은 취지를 포함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 제5호증의 1 참조).

다.

한편, 피고는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피고 소속 단기고용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를 포함한 '인사규정시행세칙'(갑 제2호증)을 제정한 후, 원고들에게 위 규정에 따른 일당, 일당가산금, 상여금, 위험수당, 기술수당, 명절휴가비, 장기근속수당 및 그 중 일당, 위험수당, 기술수당, 장기근속수당만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A, 원고 B, 원고 C에게 위 다.항 기재 각 수당 등을 포함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62조는 임금 항목으로 ① 정액급식비, ② 가족수당, ③ 명절휴가비(기본급의 60%)를 규정하고 있고,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제정된 피고의 복리후생규정(갑 제6호증), 보수규정(갑 제7호증), 복무규정(갑 제8호증) 역시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액급식비와 가족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인사규정시행세칙(갑 제2호증)에 따른 명절휴가비(기본급의35%)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피고의 복리후생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에 따른 2011. 8.분부터 2014. 12.분까지의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중 이미 지급된 명절휴가비를 공제한 나머지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일당, 위험수당, 기술수당, 장기근속수당만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1. 8.분부터 2014. 12.분까지의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위 가.항 기재 정액급식비와 가족수당은 물론 피고의 인사규정시행세칙(갑 제2호증)이 정한 일당가산금과 상여금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위 각 수당 중 이미 지급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으로 일당 및 일당가산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2011. 8.분부터 2014. 12.분까지의 주휴수당 중 이미 지급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들은 2011. 8.부터 2014. 12.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 외에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는 원고 A, 원고 B, 원고 C에게 위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수당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중 이미 지급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청구에 관하여

1)

이 사건 단체협약에 기한 주장에 관하여

지방의료원법 제4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 ·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례제10조 제2항 제2호는 '충청북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원장은 의료원의 인사,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피고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도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비의 상당액을 국가의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에서 지원받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원장의 권한행사 및 피고의 운영을 통제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단순한 내부절차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보수나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보수나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1. 선고 2002다69563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3헌바58, 65(병합)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단체협약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원고들에게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의 복리후생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에 기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복리후생규정(갑 제6호증) [별표1] 제4항은 피고의 임직원을 ㉠ 원장, ㉡ 기획실장 및 각 부장, ㉢ 진료 · 약제과장, ㉣ 약사, ㉤ 4급부터 9급까지로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보수규정(갑 제7호증) [별표 1] 역시 피고의 임직원을 2급부터 9급까지와 약사로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무기계약직 조리원인 원고들이 위 각 직책이나 직급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의 인사규정시행세칙(갑 제2호증) 제36조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복무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해 시행하되 복무규정 제2장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피고의 복무규정(갑 제8호증)의 적용을 받는 피고의 임직원과는 구분되는 개념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복리후생규정(갑 제6호증), 보수규정(갑 제7호증), 복무규정(갑 제8호증)이 원고들에게 직접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1)

통상임금의 범위

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정액급식비 및 가족수당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정액급식비 및 가족수당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일당가산금

위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인사규정시행세칙(갑 제2호증)은 3년 이상 11년 미만 재직한 무기계약직 조리원에 대하여 2년마다 일당을 2%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당이라는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당의 액수만 증가된 것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상여금

위 제1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인사규정시행세칙(갑 제2호증)은 피고로 하여금 무기계약직 조리원에게 '당해 월의 일당 총액 ÷ 3'의 금액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근무성과와 관계없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 ·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 주장의 수당 중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일당가산금,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미지급 수당의 산정

가)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1)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월급금액으로정하여진통상임금을시간급금액으로산정할때에는그금액을월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주의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에1년동안의평균주의수를곱한시간을12로나눈시간)로나눈금액에의하여야하므로(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제2항제4호),그시간급통상임금산정을위해서는먼저월급금액으로정하여진통상임금을확정하여야한다.그런데근로자가근로기준법제50조의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는약정근로시간에대한임금으로월급을지급받거나기본시급과함께매월고정수당을지급받았다면,그월급이나월급의형태로지급받는고정수당에는통상임금으로볼수없는근로기준법제55조소정의유급휴일에대한임금과같은법제56조소정의연장·야간근로에대한임금이포함되어있어그통상임금을확정하기가곤란하므로,이러한경우에는근로자가유급휴일에근무한것으로의제하여이를약정근로시간과합하여총근로시간을산정한후,유급휴일에대한임금의성격을가지는부분과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포함된월급또는고정수당을그총근로시간수로나누는방식에의하여그시간급통상임금을산정하여도무방하다(대법원2012.3.29.선고2010다91046판결등참조).

(2)

월 소정 근로시간의 산정

살피건대,갑제2호증의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알수있는다음의사정들,즉①근로기준법제50조제1항은"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40시간을초과할수없다."라고,같은조제2항은"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8시간을초과할수없다."라고각규정하고있어,주5일근무제가통상적인근로의형태인것으로보이는점,②앞서본바와같이피고의인사규정시행세칙(갑제2호증)은피고로하여금무기계약직조리원에게매월말일에'당해월의일수×일당'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어,원고들에게주7일전부에관하여일당이지급되고있는것으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보면,'주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산정함에있어서는원고들이유급휴일에주16시간(=8시간×2일)을근무한것으로의제하여이를소정근로시간(주40시간)과합하여산정함이타당하고,이에따라'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를계산하면243시간[=(40시간+16시간)×365일÷7일÷12개월,소수점미만버림]이된다.

(3)

소결론

아래계산식에따라시간급통상임금을계산하면,별지4'미지급수당계산표'의'통상시급'란기재각금액과같다.

나)

시간외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의 미지급액 및 휴일근로수당의 산정

아래 계산식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의 미지급액 및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별지4 '미지급 수당 계산표'의 '시간외근로수당'란과 '야간근로수당'란 중 각 '차액'란 및 '휴일근로수당'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다.

주휴수당 청구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휴수당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별지4'미지급 수당 계산표'의 '주휴수당'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라.

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는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개념상 구분하고 있는데다가, 같은 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함으로써 휴일근로를 소정근로일의 근로와 구분하여 별도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1주간의 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 9. 19.) 및 "휴일에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 이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과된 시간은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된다."라는 취지의 행정해석(근기 68207-3125, 2002. 10. 28.)을 내린 바 있고, 이에 따라 실무의 관행은 휴일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은 휴일근로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중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될 뿐 시간외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 A, 원고 B, 원고 C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인사규정시행세칙(갑 제2호증) 제39조는 "퇴직금에 대하여는 보수규정 제30조를 준용한다."라고, 피고의 보수규정(갑 제7호증) 제30조 제2항은 "퇴지금은 퇴직 전 최근 3개월의 임금총액을 평균한 평균보수월액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보수월액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당가산금 및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계산한 후, 이를 토대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하면, 별지5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의 '차액'란 기재와 같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원고 A, 원고 B, 원고 C에 한한다)으로 별지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5. 11. 1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2015. 11. 1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같은 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위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 및 산정과 이를 기준으로 한 각종 수당의 계산 등 사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여야 할 쟁점으로 인하여 임금 청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이화송 구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