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921
판결선고
2015. 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6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255-2 소재 주식회사 지인 현장에서 2013. 12.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2.분 임금 1,505,943원과 퇴직금 2,039,32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의 점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현장에서 2013.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2. 10.~2013. 1.분 임금 2,000,000원, 2013. 9.분 임금 1,887,220원, 2013. 10.분 임금 1,887,220원, 2013. 11.분 임금 1,871,220원, 2013. 12.분 임금 1,870,720원 합계 9,516,380원과 퇴직금 3,557,77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2014. 12. 2. 제출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희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