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927,673원, 원고 B에게 4,203,233원, 원고 C에게 3,996,563원, 원고 D에게 4,065,453원, 원고 E에게 3,452,993원, 원고 F에게 2,342,260, 원고 G에게 2,411,1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산하 농촌진흥청장은 2012. 2. 2. 및 2012. 6. 4. 농촌진흥청장이 추진하는 강소농(强小農) 육성사업 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채용 공고를 각 하였고, 원고 A, B, C, D, E이 응모하여 합격하였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은 원고 A, B, C, D과는 근로계약기간을 각 2012. 3. 27.부터 2012. 12. 31.까지로, 원고 E과는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각 근로계약(이하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농촌진흥청장은 2012. 12. 5. 다시 강소농 지원을 위한 2013년도 민간전문가 채용을 위하여 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이 모두 응모하여 합격하였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은 2013. 1. 2. 원고들과 근로계약기간을 2013. 1. 2.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각 근로계약(이하 "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임의로 유급휴가일을 축소하였으므로 그 차이가 나는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 원고들은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판단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된 후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한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8490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등 참조)
원고 A, B, C, D, E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차 근로계약과 2차 근로계약 사이에 2013. 1. 1.의 하루의 공백이 있기는 하지만, ① 1차 근로계약이 근로기간이 채용 공고 이후부터 그 해의 말일까지였고 그 기간이 만료될 무렵 다시 채용 공고를 내서 그 공고 이후부터 이듬 해의 말일까지인 2차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로기간의 시기와 종기에 공통점이 있는 점, ② 근로관계가 중단된 2013. 1. 1.은 단 하루로서 그 공백이 매우 짧은데다 공휴일로서 위 원고들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휴업기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③ 피고는 채용공고를 함에 있어 1년 단위 계약으로서 개인별 성과 평가결과 우수자는 이듬해 우선 계약한다고 하여 위 원고들로 하여금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실제로도 위 원고들 모두가 재계약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의 근무는 2013. 1. 1.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걸쳐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한다할 것이다.
원고 F, G의 경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B, C, D, E에게 2013. 1. 1.이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이상 같은 근로조건으로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 원고들에게도 위 일자를 근로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에 위 원고들의 계약기간이 2013. 1. 2.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기간 기산일이 공휴일인 2013. 1. 1.로 기재되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추어 현저히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 점(근로기간이 2011. 3. 2.부터 2012. 2. 29.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1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07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이 1년간 계속근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퇴직금의 산정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통상임금은 1일 68,89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받은 평균임금보다 위 통상임금이 다액인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원고 A, B, C, D : 각 3,652,113원(= 68,890원 × 30일 × 근무일수 645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E : 3,108,543원(= 68,890원 × 30일 × 근무일수 549일/365일)
원고 F, G : 각 2,066,700원(= 68,890원 × 30일 × 근무일수 365일/365일)
연차수당 청구에 관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농촌진흥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2013. 1. 2.부터 2013. 12. 31.까지의 계약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11일(원고 A), 9일(원고 B), 11일(원고 C), 11일(원고 D), 11일(원고 E), 11일(원고 F), 10일(원고 G)을 각 부여한 사실, 미사용한 연차일수는 2일(원고 B), 1일(원고 C), 2일(원고 D), 1일(원고 E)인 사실, 피고는 연차수당은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한 액수로 산정하도록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근로기간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는 사실은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15일에서 원고들에게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과, 원고들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미지급한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수당의 산정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9,27,673원(= 3,652,113원 + 275,560원), 원고 B에게 4,203,233원(= 3,652,113원 + 551,120원), 원고 C에게 3,996,563원(= 3,652,113원+344,450원), 원고 D에게 4,065,453원(=3,652,113 + 413,340원), 원고 E에게 3,452,993원(= 3,108,543원 + 344,450원), 원고 F에게 2,342,260(= 2,066,700원 + 275,560원), 원고 G에게 2,411,150원(= 2,066,700원 + 344,4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
각주1) 1일 통상임금 × {(15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여한 연차일수) + 미사용 연차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