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5. 3. 선고 2015고단177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11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콜로이드 용액 개발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3.부터 2015. 9.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9. 임금 746,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내역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총 47,349,09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3.부터 2015. 9.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50,56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내역의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 총 50,972,947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가.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공소사실 나.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인 별지 범죄일람표 체불내역 기재 퇴직근로자 10명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