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442
판결선고
2016. 8. 18.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6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및 근로계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30.부터 위 사업장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E의 근로계약사항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2013. 3. 21. 및 2014. 2. 27. 변경하고 작성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7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서면 교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E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114,000원을 지급하지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내역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임금 정기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비용만으로는 구조적으로 활동보조인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그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하고 장애인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서비스 제공자인 활동지원기관에게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활동보조인에 대한 임금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피고인과 같은 활동지원기관의 대표자에게 있는 점, 피고인은 활동보조인의 급여로 지급하여야만 하는 서비스 비용의 75%를 제외한 나머지 25%를 활동보조인의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데 우선적으로 지출할 수 있었는데도 그 중 상당한 금액을 추석선물, 송년회선물, 카페인테리어 공사의 비용 등으로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2009-2014) 사본, 수사자료 입수보고, 설·추석선물 사용내역 자료, 송년회 사용내역 자료, 고소인 E 연장근로시간 및 수당 지급현황 자료(재산정자료), 북카페 인테리어 사용내역 자료
보건복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56조(수당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D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아 운영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대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75%를 활동보조인의 임금 등으로 지급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형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