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원심 판시 [2013고단200]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거래 이후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피해 금액을 일부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2013고단324]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에게 미지급하였다는 임금 중 E가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무단결근한 일수는 공제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수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 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98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2013. 5.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고단200호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주소지인 '고양시 덕양구 H, 3동 101호'으로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하고, 2013. 5. 16.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각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원심법원 법원주사가 2013. 6. 3. 피고인의 휴대전화(I)로 소환통지하였고 피고인이 2013. 6. 4.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장부본 등을 수령한 다음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 이후 2013. 6. 24.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3고단324호로 추가 공소제기가 이루어졌고 원심법원이 2013. 7. 24.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한 사실, 원심법원은 2013. 7. 24., 2013. 9. 3. 위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로 각 송달불능된 사실, 원심법원은 2013. 9. 24. 제5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검사는 위와 동일한 주소로 보정한 사실, 원심법원은 위 주소로 2013. 10. 2.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된 사실, 원심법원 법원주사는 2013. 10. 14.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제6회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답변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2013. 12. 3. 제6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법원은 2013. 12. 4 집행관 송달을 촉탁하였으나 송달불능된 사실, 원심법원은 2014. 1. 21. 구금영장을 발부하고 2014. 2. 19. 위 주거를 관할하는 고양경찰서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으나, '위 주소지에는 피고인이 거주하지 않고 거주자인 J는 피고인의 사촌동생으로 피고인의 거주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고소장에는 피고인의 직장 주소 '충북 음성군 C'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던 중 2013. 10. 14. 피고인과 통화하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제6회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는 데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법원은 2014. 10. 1. 병합 결정한 사건의 공소장부본 등 소송서류 일체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따른 공소장부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피고인이 2014. 10. 31. 10:30 제10회 공판기일, 2014. 11. 21. 11:30 제11회 공판기일, 2015. 1. 13. 11:30 제12회에 각 불출석하자, 원심법원은 공판절차를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선고기일을 정하였다. 원심법원은 2015. 1. 30.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위 직장 주소로 송달을 실시하여 보거나,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장소로의 송달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수취인불명, 폐문분재로 각 송달불능된 바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게 된 원심법원의 법원주사로서는 피고인이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니, 이러한 원심법원의 조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013고단200]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더라도 고철을 납품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3. 피해자와 고철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1. 10. 31.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같은 해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이미 3차례나 벌금형을 받았고, 이 사건 계약 체결 즈음인 2011년 4/4분기 매출액이 2/4분기 대비 약 1/6, 3/4분기 대비 약 1/4 정도로 감소되는 등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고철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체와 기계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를 생산하여 고철이 발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할 수 있을 만큼의 기계 생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고, 계약 체결에 필요한 이행보증보험증권조차 발급받지 못하여 추가 기계 생산 계약 체결도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달 평균 10~15톤 정도의 고철이 나오고 3~4번이면 2,5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납품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의 회사는 2010년경부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다가 결국 6,0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의 계약 기간(2011. 12. 3. ~ 2012. 12. 3.)이 만료되기 전인 2012. 6.경 강제 폐업 조치를 당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선급금 상당의 고철 납품을 독촉하였는데 피고인은 중간에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도 하였고, 위와 같이 회사가 폐업된 이후, 이미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취득하게 할 수 없는 피고인 회사 내의 기계류를 피해자에게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선급금의 절반이 넘는 금액 상당의 고철을 납품해주지 못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할 고철의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은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소비한 터라 현재까지 반환하지도 못했다.
[2013고단324]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합계가 7,501,907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