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단11321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6,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0분의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고는 B을 상대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20.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30,599,542원 및 그 중 30,112,782원에 대하여 2011. 4. 8.부터 2011. 6. 9.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11가단13623 판결). 위 판결은 2011. 8. 10. 확정되었다(확정된 판결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을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1. 4. 18.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B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3,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아래 채권(이하 '이 사건 임금등채권'이라 한다)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11카단1345 결정, 이하 '이 사건 가압류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명령은 2011. 4.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5.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구상금채권 등 합계 52,024,17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임금등채권 중 3,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는 이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2,024,176원은 이를 압류하며, 원고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15타채7193 결정).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0.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B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발생 및 처리

1)

B은 1993. 4. 1. 피고에 입사하여 2007. 1. 1.부터 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는 2010. 10. 15. B이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B을 면직처분하였다.

2)

B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2011. 3. 4. '피고는 B을 원직에 복직시키라'고 구제명령을 하자, 피고는 2011. 3. 23. B을 복직시키고 2011. 3. 24. 1)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였다가 2011. 4. 30. 다시 면직처분하였다.

3)

피고는 2011. 7. 1. B의 퇴직일이 2011. 4. 30.임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B의 퇴직금을 72,451,306원으로 산정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위 72,451,306원에서 퇴직소득세 2,139,200원, 기왕에 B이 대출받은 주택자금대출금의 2011. 1. 27. 현재 원리금 50,235,690원, 국민연금전환처리금 1,599,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8,476,516원(= 72,451,306원 - 2,139,200원 - 50,235,690원 - 1,599,900원)을 지급할 퇴직금으로 계산한 후, 그 중 2분의 1인 9,238,258원은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로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분의 1인 9,238,258원은 피고의 B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였다.

4)

B이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2011. 10. 9. '피고는 B을 원직에 복귀시키라'고 구제명령을 하자,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는 한편 2011. 10. 10. B을 복직시키고 재심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였다. 그와 함께 피고는 2011. 10. 10. 면직처분일 다음날인 2011. 5. 1.부터 복직일인 2011. 10. 10.까지의 미지급 임금액을 14,877,665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B에게 지급하였다.

5)

피고는 B에게 지급할 위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매월의 임금총액에서 매월 발생한 소득세, 주민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여기에서 2010년 11월분부터 2011년 4월분까지 발생한 제세공과금으로서 기왕에 징수하지 아니한 합계 2,248,337원(= 11월분 192,126원 + 12월분 580,532원 + 1월분 401,640원 + 2월분 736,114원 + 3월분 192,126원 + 4월분 145,799원)을 5개월로 분할한 449,667원 내지 449,668원씩을 공제하였다.

6)

그런데 대기발령 중이던 B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죄 등으로 형사소추를 당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2고합221 사건, 기소된 범죄사실은 'J으로부터 대출 및 신협 거래의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60만원에 상당하는 충청대학 등록금을 대납받고 800만 원 상당의 중고 그랜저 승용차 1대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피고는 2012. 5. 29. 형사소추 중이라는 이유로 B에 대한 대기발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인사명령을 다시 하였다.

7)

이후 B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13. 6. 20. B을 면직처분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3. 7. 22. B의 퇴직금을 2013. 6. 20.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43,477,224원으로 산정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43,477,224원에서 퇴직소득세 771,270원을 공제한 42,705,954원(= 43,477,224원 - 771,270원)을 지급할 퇴직금으로 계산하고는, B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11. 7. 1. 기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 28,974,082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의 B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채권

1)

한편, 피고는 2006. 6. 30. B에게 주택자금대출금으로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금'이라 한다). 대출 당시 B은 피고에게 '본인은 퇴직금을 담보로 직원주택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다'는 각서를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금의 원리금은 2011. 1. 27.을 기준으로 50,235,69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재판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96조 제1항, 제227조 제3항), 그 효력이 발생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등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723 판결 참조). 그리고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1. 7. 1. 대통령령 제23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와 법률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3채무자인 피고가 2011. 10. 10. B에게 지급한 2011년 5월분 임금 1,590,107원 중 120만 원을 초과하는 390,107원, 2011년 6월분 임금 3,433,601원 중 2분의 1인 1,716,800원, 2011년 7월분 임금 4,196,073원 중 2분의 1인 2,098,036원, 2011년 8월분 임금 3,433,600원 중 2분의 1인 1,716,800원, 2011년 9월분 임금 2,224,284원 중 120만 원을 초과하는 1,024,284원(합계액 6,946,027원) 부분은 가압류명령에 반하는 것이어서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2011. 7. 1. 대통령령 제23004호로 개정되어 2011. 7. 6.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이하 '제3조의 개정규정'이 한다)는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위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시행령의 시행 이전인 2011. 4. 21.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이 사건에는 위 제3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피고는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2011. 5. 1.부터 2011. 9. 30.까지 발생한 B의 임금 중 위 6,946,0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B의 대기발령으로 인한 평균임금이 감소함에 따라 퇴직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40% 이상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마지막으로 통상의 급여가 지급된 2011. 9. 3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B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여 보면, ① 2011년 7, 8, 9월의 고정급여 합계액 6,695,700원(각 2,231,900원 × 3개월), ② 퇴직 전 3월의 상여 기타 제수당 5,017,375원, ③ 1일 평균임금 127,316원[=(6,695,700원 + 5,017,375원)/92일], ④ 퇴직금 74,479,860원(= 127,316원 × 30일 × 234개월/12개월)이 된다. 여기에서 제세공과금인 퇴직소득세 2,139,200원과 국민연금전환금 1,599,900원을 공제하면 실제 지급할 퇴직금은 70,740,760원에 이르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2분의 1인 35,370,380원(= 70,740,760원 ÷ 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B에게 대출한 주택자금대출금 50,235,690원의 채권과 B의 위 퇴직금청구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직접, 전액 지불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B에 대한 퇴직금은 B이 형사유죄판결로 직권면직된 2013. 6. 2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대기발령 기간의 일수와 임금액을 기준으로 B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제1의 다. 7)항과 같이 43,477,224원(1일 평균임금 68,210.56원 × 30일 × 7,755일/365일)에 불과하다.

나)

한편 B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금을 대출하여 주었고, B이 각서로 퇴직 시에는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점, 피고가 2011. 7. 1. B의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에서 주택자금대출금을 상환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하였으나 B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B이 상계에 동의한 대상이 퇴직금채권에만 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상계조치에 의하여 곧바로 그의 생계에 위험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금과 퇴직금채권을 상계처리한 것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피고가 B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계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를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제한적인 열거규정으로 볼 것인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퇴직한 경우의 대기발령 기간은 위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B이 2013. 6. 20. 피고로부터 퇴직처분을 받기 전 B은 윤리행동지침 미준수, 부당대출취급 및 무자격자 대출취급을 하였다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죄로 형사소추를 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였던 사실, 피고가 2013. 7. 22. 대기발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은 58,747.2원/일이고, 같은 기간의 통상임금은 68,210.56원/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원고가 주장하는 평균임금 127,316원/일의 46.14%(= 58,747.2원 ÷ 127,316원) 내지 53.5%(= 68,210.56원 ÷ 127,316원)에 이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B에 대한 대기발령의 이유가 B의 잘못에 기초한 것이어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평균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는 것은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3. 7. 22.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통상임금 내지 대기발령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의 대기발령기간 전 평균임금에 대한 비율이 46.14% 내지 53.5%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통상임금 내지 대기발령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B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B의 대기발령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58,747.2원/일이 되고, 이는 통상임금 68,210.56원/일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 68,210.56원/일을 기초로 B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퇴직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43,477,224원(= 68,210.56원 × 30일 × 7,755일/365일)이 된다.

2)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금과 퇴직금을 서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한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수동채권이 가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76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B이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금을 대출받으면서 '본인은 퇴직금을 담보로 직원주택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다'는 각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직원에게 하여 주는 직원대출은 직원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조합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급하되, 주택자금대출을 취급하는 때에는 '본인이 퇴직시에는 본인의 퇴직금에서 본인이 신협에서 차입한 대출금을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대출거래약정서에 붙여 약정한다(8. 특약사항 제3항 참조)"는 내용의 직원대출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B이 대출시 피고에게 제출한 각서는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금의 변제기는 B의 퇴직 시에 도래하고, 퇴직금채권과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금채권과의 상계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고, 주택자금대출금 자체가 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이와 퇴직금채권을 상계한다고 하여 곧바로 직원의 생계에 위험이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 당시 B은 피고의 부장으로서 피고의 직원대출규정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이 피고에게 각서를 제출한 것은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B이 제출한 각서에 터잡아 피고가 퇴직금채권과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금을 대등액에서 상계한 것은 적법하고, 자동채권인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금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인 퇴직금채권의 그것과 동시에 도래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금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결국 B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 43,477,224원은 B의 퇴직 시인 2013. 6. 20. 피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금채권 50,235,69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