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방설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4.부터 2016. 5.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년 8월분 임금 5,583,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9,007,4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4.부터 2016. 5.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8,078,2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6,938,4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