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근로자였던 원고는 2014. 5. 16. 작업 도중 오른손에 착용하고 있던 목장갑이 서브믹서기에 말려 들어감으로써 우2345 수지 다단계 절단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K은 2014. 6. 20. '향후 산재보험 대상(요양급여 등 포함)의 치료를 포함한 재활 후 당사의 고용 보장을 약속하며, 수지 접합 후 성형시술에 대해서도 원고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2015. 6.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열린법률 증서 2015년 제351호 액면금액 9,5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을가 제1호증의 3)를 작성해주었다.
원고가 2015. 7. 3.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본484호로 K 소유의 압출시트기계 라인에 관하여 유체동산 경매신청을 하고, 피고들 역시 K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진행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J 배당절차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10. 7. 실제 배당할 금액 298,809,380원 가운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들에게 1순위로 배당을 마친 나머지 금액 중 양도담보권자(2015본315)인 피고 C에게 1순위로 97,942,191원을 배당한 후, 2순위로 ① 압류권자(2015본245)인 피고 B에게 11,510,306원, ② 압류권자(2015본246)인 피고 D에게 14,387,883원, ③ 압류권자(2015본330)인 피고 E에게 33,548,282원, ④ 압류권자(2015본493)인 피고 H에게 22,239,527원, ⑤ 압류권자(2015본494)인 피고 I에게 11,734,129원, ⑥ 압류권자(2015본484)인 원고에게 11,613,125원을 각 안분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는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K이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여 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상의 채권은 그 실질이 '재해보상금 또는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양도담보권자인 피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채권자인 피고 B, 피고 D, 피고 E, 피고 H, 피고 I은 원고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가 제1호증의 3, 을가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9,141,540원, 요양급여 39,958,990원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과 2016. 6. 17.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결정액이 34,496,150원이라는 취지의 장해등급 결정통지서를 송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급여들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보험급여에 해당되므로 K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재해보상금과 달리 근로기준법에 그 유형 및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금과 마찬가지로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해석을 함부로 확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우선변제권의 존재 및 범위를 창설하는 효력을 부여할 경우 사용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측의 위험을 부담시키게 되는 점, ③ 원고의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그 성질상 근로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가 그 실질이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기한 민법상 손해배상채권으로 판단되는 점, ④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임금채권 내지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속어음의 권면액 9,500만 원이 증거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재해보상금 또는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라 보기 어렵고 일반 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피고 E, 피고 H, 피고 I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요지
K의 주주였던 피고 E, 피고 H, 피고 I은 각 K으로부터 작성·교부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였으나, 위 피고들이 K에 주금 납입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위 각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므로, ① 주금의 반환을 목적으로 작성된 위 각 공정증서는 주주평등의 원칙 및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고, 가령 그렇지 않더라도 ② 위 각 공정증서에 기한 위 피고들의 K에 대한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가장의 채권에 불과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원을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주금 반환의 목적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에 대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주'라는 자격에서 가지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주주의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이외의 다른 법률요건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는 위 원칙의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회사가 특정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약정을 하는 것은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해당 주주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38178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주주와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주주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모든 종류의 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예컨대, 회사와 주주가 어떤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개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해당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에 대하여 자의적인 차별 취급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 피고 H, 피고 I이 K에 납입한 주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K과 위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준)소비대차계약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위 각 공정증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합리적 근거가 없고 이로 인하여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K의 주주들에 대하여 자의적인 차별 취급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가장채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9215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가 제7, 8, 10, 12, 13,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E이 자신 또는 처 M 명의의 계좌에서 2011. 2. 22.경부터 2012. 3. 13.경까지 K의 대표이사 N의 처 O 명의 계좌와 K 명의 계좌로 합계 199,137,166원을 송금하였고, K은 2012. 3. 25. 피고 E에게 2억 원을 2015.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다음 2015. 4.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열린법률 증서 2015년 제241호로 2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② 피고 [이 2011. 4. 12.경 위 O 명의의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K은 2015. 6. 29. 피고 I을 대리한 피고 E에게 공증인가 경희 법무법인 증서 2015년 제300호로 6,5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③ 피고 H은 2011. 2. 22.경부터 2012. 2. 2.경까지 자신 또는 처 P 명의의 계좌에서 K, N, O 명의의 계좌로 합계 156,000,000원을 송금하였고, K은 2015. 6. 29. 피고 H에게 공증인가 경희 법무법인 증서 2015년 제299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각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원이 실제로 송금되었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 피고 H, 피고 I의 K에 대한 각 채권이 허위의 가장채권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피고 C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K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로서 1순위로 배당받았으나, 위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은 가장채권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C에게 배당된 금원을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5,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3. 6. 7.경부터 2014. 12. 1.경까지 K과 위 N 명의의 계좌로 합계 92,850,000원을 송금하였고, K은 2014. 12. 5. '피고 C으로부터 9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K 소유의 압출시트기계 라인을 담보로 제공하는' 취지의 양도담보부 금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금원이 실제 송금된 사정에다가 K과 피고 C 사이의 종전 금전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양도담보부 대여금채권이 가장채권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제1, 2 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묵(재판장) 이정아 조민식
각주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각주2) 1. 요양급여
각주3) 2. 휴업급여
각주4) 3. 장해급여
각주5) 4. 간병급여
각주6) 5. 유족급여
각주7) 6. 상병(상병)보상연금
각주8) 7. 장의비(장의비)
각주9) 8. 직업재활급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