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