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와 근로자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16
판결선고
2019. 1.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J에서 식자재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 기재와 같이 2017. 3. 10.부터 2017. 7. 22.까지 위 주식회사 K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17. 7. 임금 잔액 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J에서 식자재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7. 8. 13.경까지 위 주식회사 K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5. 임금 잔액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049,19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7. 8. 13.경까지 위 주식회사 K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9,073,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4,874,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6. 및 2018. 10. 16.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연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