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76
판결선고
2019. 5. 3.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천군 B에 공장을 둔 냉·난방 환기시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2016. 12. 1.까지 위 공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0. 임금 2,690,323원 등 임금 합계 4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2016. 12. 1.까지 위 공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159,520원, 같은 기간 위 공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679,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고용보험시스템상 이력조회,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오랜 기간 공판절차를 출석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