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고정483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을 가납할 것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