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가합6256 판결

20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9,413,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7. 1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포함하여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장병 환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C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의사인데 2010. 4. 23.부터 2018. 6. 30.까지 C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고, 2011. 6. 11.부터 2014. 6. 11.까지, 2014. 12. 1.부터 2018. 6. 30.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가 퇴직할 무렵 원고에는 피고, D, E을 포함하여 8명의 이사가 있었고, D이 이사장, E이 행정부원장의 직책을 맡았다.

나.

원고는 2010. 4. 23. 피고를 고용하면서 피고가 납부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을 원고가 대신 납부하거나 부담하고, 피고에게는 급여로 세후 월 1,000만 원을 매월 말경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는 2010. 5.부터 2010. 10.까지는 매월 위 1,000만 원 중 5,471,530원은 원고 계좌로부터, 4,528,470원은 원고 이사장 D 계좌로부터 받았고, 그 이후부터 2016. 3.까지는 매월 원고 계좌로부터 1,000만 원 가량(2016. 3.에는 10,332,686원)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6. 4.부터 2017. 5.까지는 매월 원고 계좌로부터 600만 원을, 원고 이사장 D 계좌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고, 2017. 6.부터 2018. 5.까지는 매월 원고 계좌로부터 650만 원을, 원고 이사장 D 계좌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으며, 퇴직 전 마지막 급여인 2018. 6.에는 원고 계좌로부터 650만 원만 받았다.

다.

피고가 원고에서 퇴직 후, 피고와 F병원이 2018. 12. 1.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급여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