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13
판결선고
2018. 11. 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청원구 E에서 사업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3명을 고용하여 누룽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근로자 사망 사고 관련]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7. 11. 20. 16:00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F(여, 55세)으로 하여금 날이 회전하며 쌀에서 전분을 빼어내는 세척기를 사용하여 누룽지 제조 업무를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선반·롤러기 등 기계·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키 등 신체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설비를 적정한 작업 높이로 조절하여야 하고, 또한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누룽지 제조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세척기의 가동을 중지시키지도 아니하고 안전망 해제시 가동이 자동으로 정지되는 장치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키(약 155cm)에 비하여 높은 위치(약 120cm)에 설치되어 있는 세칙기 벽면에 붙은 쌀 잔여물을 주걱을 통해 떼어내도록 하였다가, 그만 주걱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손이 위 세척기에 감겨들어가 그 회전 날에 피해자의 팔과 가슴이 끼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근로자 위험방지 조치 의무 위반]
피고인 A
기계·기구 안전인증 의무 위반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리프트 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경우 그 기계를 제조하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1. 경 위 사업장에서 리프트를 제작·사용하면서 위와 같은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안전난간 설치기준 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 막이판 및 난간기둥 등으로 구성하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하는 등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1.경 위 사업장에 설치된 1층 및 2층 연결계단에 규격에 맞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1.경 위 사업장에 설치된 누룽지 기계 체인 부분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위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체 검안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류연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