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고단1013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