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25, 27부터 31항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2
판결선고
2018. 11. 27.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던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5.부터 2017. 10.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9월 임금 728,000원, 같은 해 10월 임금 28,000원을 합한 임금 합계 75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정서
E, 피고인의 상호사실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25, 27부터 31 항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던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9. 부터 2017. 10. 2.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9월 임금 2,453,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25, 27부터 31항 기재와 같이 E 등 30명의 임금 합계 29,422,3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 부터 2017. 10. 2. 까지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786,5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25, 27부터 31 항 기재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고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