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807,2018
판결선고
2019. 1.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D 소재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8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7고정80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6. 7. 4.부터 2017. 7.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7월분 임금 1,321,33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33,492원, 2017. 3. 24.부터 2017. 7.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7. 6월분 임금 1,350,000원, 2017. 7월분 임금 1,967,740원 합계 5,672,5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2,357,190원, 2016. 3. 1.부터 2017. 3.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1,908,580원 합계 4,265,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316]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7.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2,095,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807]
피고인의 법정진술
G, I, H의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상호사실확인서(첨부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포함)
[2018고정316]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정31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5. 1. 8.부터 2017. 4.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4,590,3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317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5. 2. 5.부터 2017. 3.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년도 연말정산환급금 234,690원, 2016년도 연말정산환급금 115,170원 합계 349,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27. 및 2018. 10. 11.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류연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