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 및 피해자 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인수한 회사가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근로자 F, D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