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판결

청주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19가단3427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72,207원 및 그중 1,947,663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1,752,372원 및 그중 1,688,900원에 대하여, 원고 C에게 3,112,034원 및 그중 2,934,942원에 대하여 각 2019. 11. 9.부터 2022. 7.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된 택시운전근로자들로서 현재 계속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상태인데, 원고별 입사일과 퇴사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택시 운행으로 발생하는 총 운송수입금 중 피고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일정액(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고 한다)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고,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청주시에 시행되었다.

라.

피고는 1일 2교대(오전, 오후) 및 월 25일 만근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원할 시에는 1인 1차제(근무교대 없이 하나의 택시를 24시간 중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만큼 운행하는 방식) 방식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근로형태는 2012년 이후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동안 모두 1인 1차제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마.

피고 회사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1일 6시간(월 180시간)으로 정하였으나, 2016년, 2017년에는 1일 5시간 30분(월 165시간)으로, 2018년에는 1일 4시간 30분, 2019년에는 1일 4시간으로 점차 단축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0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