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청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45
판결선고
2020. 9. 10.
청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16. 5. 1.경부터 2019. 6.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7월 임금 1,266,7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53,947,5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16. 5. 1.경부터 2019. 6.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068,7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2,386,9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자료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에 대한 혐의 유무 판단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E이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그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되고 뚜렷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이를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에 나타난 주식회사의 C의 운영과 수익관리, 고용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사업을 위한 명의 및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E은 (종래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다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는 회사운영이나 사업자등록 등을 할 수 없게 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위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금전 소비대차계약 등에 자신의 명의와 신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사업자금도 계속하여 빌려주는 등 도움을 주면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여하였을 뿐, 위 회사의 운영이나 수익 등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대표이사 내지 주주로서의 급여나 수익을 분배받지도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고용했던 13명의 근로자들에게 체불한 급여 및 퇴직금 합계가 약 7,600만 원이 넘고, 피고인의 사업재기를 위해 명의와 자금을 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도와준 E이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주장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며 체불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주식회사 C의 경영이 부진한 나머지 급여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고 회사수익으로 사리를 도모한 정황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변소에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되,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고 체불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선고일에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고춘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