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어린이집에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유아교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6.부터 2019. 2. 20.까지 근로 후 퇴사한 C의2019. 2. 임금 일부 180,840원 및 퇴직금 1,665,172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